남양주도시공사문화·환경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50%)
  • 경로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30%)
  • 가족할인, 가임여성, 우수자원봉사자(10%)

무엇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www.ncuc.or.kr
  • 온라인 결제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031-560-125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2.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3.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4. 04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상시 신청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 취약계층,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서비스
  5. 05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남양주도시공사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