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문화·환경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세히 보기 (15줄 더)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무엇을 받나요

  • 30%할인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50%할인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자세히 보기 (20줄 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 200%할증
  •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할증적용.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http://guriuc.or.kr
  • 방문 신청
  • 이용희망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검배체육문화센터, 구리시체육관, 구리국민체육센터)

준비할 서류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체육시설팀 031-550-890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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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구리도시공사 · 2026-10-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