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현금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최대 500만 원까지 돈(현금)으로 받아요.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선정 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자세히 보기 (5줄 더)
  •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 1인 가구 : 3,283,250 원, 2인 가구 : 5,376,774 원, 3인 가구 : 6,861,709 원, 4인 가구 : 8,315,862 원,
  • 5인 가구 : 9,675,623 원, 6인 가구 : 10,955,041 원, 7인 가구 : 12,183,198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1,023,464원씩 증가(8인 가구 : 11,176,129원)

무엇을 받나요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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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준비할 서류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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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129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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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질병관리청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