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서비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객실 이용요금 감면
  • 가. 비수기 주중
  •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4) 국가보훈대상자
  • 4-1) 독립유공자: 50%
  •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 4-5) 그 외: 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

준비할 서류

  •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21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2.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3.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4.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5.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