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학연금 가입자
무엇을 받나요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자세히 보기 (3줄 더)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재해보상팀 061-338-025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