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64세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준비할 서류) 우편 발송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재해보상팀 061-338-025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