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현금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세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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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 계을 말함)
-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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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준비할 서류
-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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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기폐차 신청서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증빙서류, 소상공인증명서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환경공단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