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쉽게 말하면

누가
만 6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이용권(바우처)으로 받아요.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어떻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올해 신청은 끝났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무엇을 받나요

  •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ㅇ 방문, 온라인 신청
  •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준비할 서류

  •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자세히 보기 (10줄 더)
  • 세대주(주민등록등본 맨 위에 나오는 대표자)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로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문화누리 지원도 있어요

이 전국 지원과 별도로 시·군·구가 더 주는 곳이에요

  1. 01문화누리카드 발급~11.30경상남도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가능한 연 15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이용권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2.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3.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4.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5.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