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서비스

위탁진료 지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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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무엇을 받나요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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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위탁병원관리단 033-749-3843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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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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