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현금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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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중
  •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전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복지과 063-220-072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서비스
  2. 02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이용권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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