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현금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 2.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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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무엇을 받나요

  • 1. 서비스 정의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2. 지원 내용
  •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 국가유공자 우선 입소(일반인도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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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 급여부분 : 장기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부담율 8%, 12%일 경우에만 가능)
  • 3. 신청방법 :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및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 4. 신청기간 : 상시 가능
  • 5. 신청절차 :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 순번 도래 시 개별 연락
  • 6. 지원대상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에 따라 감면 대상 확인 가능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 8%, 12%의 경우 감면대상, 20%의 경우 감면해당 없음)
  •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사전건강조사표 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8. 유의사항
  •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 (욕창, 질환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폭력, 도벽, 성적 이상행동 등 단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9. 문의사항 및 상담전화
  • 문의 ) 042-829-3000 ( 평일 09:00~17:00)
  • 팩스 ) 042-829-3070 (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필수)
  • 10. 제공 서비스
  • 1) 생활지원서비스
  •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
  • 이용자 회의를 통한 어르신의 선택권 및 결정권 보장
  • 어르신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요양서비스 제공
  • 2) 간호서비스
  • 계약의사 및 방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건강 체크
  • 일 1회 이상의 기본적인 활력증상 체크(체온, 혈압 등)
  • 복약 도움 지원
  • 기본적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
  • 3) 정서지원 서비스
  • 개별 욕구 평가 및 급여 계획 수립
  • 어르신의 질환 및 인지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 강사 프로그램 제공
  • ICT 기기를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
  • 4) 재활서비스
  • 개별 맞춤형 재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물리(작업)치료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심리안정치료실 운영
  • 5) 특별행사
  • 명절맞이 행사(설날, 추석 등)
  • 가정의 달 행사(5월), 연말행사(12월)
  • 호국보훈의 달 행사(6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월별 생신잔치, 힐링 공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 1.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2. 사전건강조사표 1부.
  • 3.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4.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복지과 042-829-301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서비스
  2. 02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이용권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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