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무엇을 받나요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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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준비할 서류

  •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02-2251-624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서비스
  2. 02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이용권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026-08-0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