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신·출산서비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무엇을 받나요

  •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준비할 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