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현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무엇을 받나요
-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진료 받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망하신 경우 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조회/신청
-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전체메뉴 - 건강보험 - 환급금 -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 기타
- 문자신청 :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0712로 사진 전송(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
- 팩스 : 033-749-9631
자세히 보기 (3줄 더)
- 우편 : (2646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대표전화(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약제관리실 033-736-324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