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현금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무엇을 받나요

  •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건강지원사업실 033-736-378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서비스
  2. 02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이용권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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