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현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쉽게 말하면
- 누가
- 자세한 조건은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를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무엇을 받나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