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현금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8~65세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어떻게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준비할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서비스
  2. 02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이용권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고용노동부 · 2026-08-1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