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현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저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한 달 소득에 재산을 돈으로 바꾼 값을 더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문화체육관광부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