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보건·의료현금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3~15세 · 경상남도교육청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올해 신청은 끝났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 대상
-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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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기간
-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 지원 금액
-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무엇을 받나요
- ☐ 지원 항목
-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부모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9월 18일(금)까지 도착)
준비할 서류
- 1. 지원 신청서
- 2.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 3.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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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간보험가입내역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 6.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 8. (저소득층 지원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0. 그 외 제출서류(해당 시)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9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교육청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