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임신·출산서비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