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임신·출산현금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 거주시 관할 시군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각 내역,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시군 사업별 담당자 063-280-281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