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준비할 서류
-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40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