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임신·출산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