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문화·환경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자세히 보기 (15줄 더)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농업인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최대110만원
- 02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경상남도 ·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용 바우처 지급최대1,200만원
- 03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충청북도 보은군 ·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최대20만원
- 0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 05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현금
- 06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상시 신청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현금
- 07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농어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이용권
- 08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