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임신·출산현금

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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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무엇을 받나요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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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경남도청 055-211-623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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