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임신·출산현금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도 10만원(현금), 시군 10만원(현금또는지역화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58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도 10만원(현금), 시군 10만원(현금또는지역화폐))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자세히 보기 (4줄 더)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주기 : 최초 1회
- 신청기한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 신청자 : (원칙) 부모 등 출생아 보호자
- 아동 보호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임
- (예외) 대리신청 : 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준비할 서류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27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2026-10-1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