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농림축산어업현금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5.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규모 : 육용오리 1,458천수 ○ 지원단가 : 육용오리 1수당 200원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육용오리 사육농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202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우선 선정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 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방역지역 또는 역학 관련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 중 병성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
  • 7. 선정기준
  •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수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신청 수요가 시·군별 배정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별 사육수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농가는 미흡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합니다.
  • 8. 구비서류
  • 사업신청 시
  •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축산업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비 지급을 위한 확인자료
  • 난방기 사용내역 및 증빙사진
  • 참여신청서 사본
  • 농가 방역실태 사전 점검표 사본
  • 입식 전 신고서 사본
  • 9. 유의사항
  • 사업대상 농가는 난방비 지원 전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됩니다.
  • 육용오리를 실제 입식하여 난방기를 사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마릿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량 전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장 출입차량 소독,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출입기록 관리,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1. 서비스 정의(개념)
  • 겨울철 질병 발생에 취약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높여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축산법」 제3조입니다.
  • 2. 신청방법
  • 육용오리 사육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입식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난방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신청기간
  • 2026년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군별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난방비 지원사업은 육용오리 입식 및 사육기간에 맞춰 추진합니다.
  • 4. 신청 및 지원절차
  • ① 농가 사업신청 → ② 입식 전 신고 및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 ③ 시·군의 사업대상자 선정 → ④ 육용오리 입식 후 난방기를 이용한 사육 → ⑤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 → ⑥ 난방기 사용내역 및 실제 입식수수 확인 → ⑦ 난방비 지원 순으로 진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읍면동 및 시군 축산과 문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동물방역과 063-280-4641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난방비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1. 01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경기도 ·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현금
  2. 02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현금
  3. 0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상시 신청충청북도 ·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현금
  4. 04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화성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현금
  5. 05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7.1 시작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현금
  6. 06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용인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현금
  7. 07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서비스
  8. 08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상시 신청울산광역시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2. 02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3. 0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3.1 시작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현금
  4. 04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이용권
  5. 05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마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 2026-09-08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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