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농림축산어업현금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5.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규모 : 육용오리 1,458천수 ○ 지원단가 : 육용오리 1수당 200원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육용오리 사육농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202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우선 선정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 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방역지역 또는 역학 관련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 중 병성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
- 7. 선정기준
-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수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신청 수요가 시·군별 배정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별 사육수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농가는 미흡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합니다.
- 8. 구비서류
- 사업신청 시
-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축산업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비 지급을 위한 확인자료
- 난방기 사용내역 및 증빙사진
- 참여신청서 사본
- 농가 방역실태 사전 점검표 사본
- 입식 전 신고서 사본
- 9. 유의사항
- 사업대상 농가는 난방비 지원 전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됩니다.
- 육용오리를 실제 입식하여 난방기를 사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마릿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량 전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장 출입차량 소독,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출입기록 관리,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 1. 서비스 정의(개념)
- 겨울철 질병 발생에 취약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높여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축산법」 제3조입니다.
- 2. 신청방법
- 육용오리 사육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입식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난방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신청기간
- 2026년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군별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난방비 지원사업은 육용오리 입식 및 사육기간에 맞춰 추진합니다.
- 4. 신청 및 지원절차
- ① 농가 사업신청 → ② 입식 전 신고 및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 ③ 시·군의 사업대상자 선정 → ④ 육용오리 입식 후 난방기를 이용한 사육 → ⑤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 → ⑥ 난방기 사용내역 및 실제 입식수수 확인 → ⑦ 난방비 지원 순으로 진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읍면동 및 시군 축산과 문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동물방역과 063-280-4641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난방비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경기도 ·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현금
- 02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현금
- 0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상시 신청충청북도 ·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현금
- 04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화성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현금
- 05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7.1 시작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현금
- 06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용인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현금
- 07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서비스
- 08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상시 신청울산광역시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 2026-09-0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