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안전현금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장애인복지과 031-8008-4363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난방비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현금
- 02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상시 신청충청북도 ·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현금
- 0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화성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현금
- 04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7.1 시작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현금
- 05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용인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현금
- 06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서비스
- 07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상시 신청울산광역시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현금
- 08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상시 신청부산광역시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