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호·돌봄서비스
누구나 돌봄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