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의료현금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 031-8008-435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서비스
  2. 02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이용권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