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보건·의료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무엇을 받나요
-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 시작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 052-229-342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울산광역시 · 2026-09-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