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9

준비할 서류

  •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시 질병관리과 042-270-484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전광역시 · 2026-09-0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