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보호·돌봄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아동정책과 032-440-288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