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주거·자립현금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 필수
-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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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무엇을 받나요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제물포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준비할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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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추가서류]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미추홀콜센터 032-120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청년월세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청년월세 지원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20만원
- 02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경상남도 ·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최대20만원
- 03청년 월세 지원3.1 시작충청북도 옥천군 · 청년 월세 지원최대120만원
- 04안양 청년 월세 지원마감경기도 안양시 ·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최대20만원
- 05파주시 청년월세 지원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최대120만원
- 06청년월세 지원사업상시 신청충청남도 당진시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최대20만원
- 07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서울특별시 ·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현금
- 08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마감경기도 평택시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 · 2026-07-0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