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주거·자립현금
청년월세 지원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무엇을 받나요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
-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 신청기간 : 26년 3월 30일 09:00 ~ 26년 5월 29일 16:00
-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
-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준비할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당진시 지역경제과 041-350-4053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청년월세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청년월세 지원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20만원
- 02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인천광역시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최대20만원
- 03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경상남도 ·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최대20만원
- 04청년 월세 지원3.1 시작충청북도 옥천군 · 청년 월세 지원최대120만원
- 05안양 청년 월세 지원마감경기도 안양시 ·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최대20만원
- 06파주시 청년월세 지원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최대120만원
- 07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서울특별시 ·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현금
- 08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마감경기도 평택시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당진시 · 2026-09-1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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