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보호·돌봄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준비할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 · 2026-07-0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