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보건·의료현금
가임력보존지원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 암, 가임력 손상 질환(AMH1.0비만)
무엇을 받나요
- 배아생성 및 보존·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
준비할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 ④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자세히 보기 (17줄 더)
- 암(상병코드 C, 최초진단일 포함),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가임력손상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
-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동일 거주지 증빙) 또는 사실혼
-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중구보건소 051-600-478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 2026-07-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