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주거·자립현금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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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직접방문 모두 가능
- 1.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JPG) 발급·첨부
- 정부24/혜택알리미/(세종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신청
- 2. 직접방문 : 세종시청 금강노을빌딩 2층 주택과에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준비할 서류
- 1. 작성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2.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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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 본인명의 통장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044-300-5917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전세보증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2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경상남도 창원시 ·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40만원
- 0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최대40만원
- 0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서울특별시 마포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40만원
- 05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최대40만원
- 06(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경상남도 사천시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최대40만원
- 07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가평군 ·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최대30만원
- 08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의정부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최대4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세종특별자치시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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