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주거·자립현금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연령

무엇을 받나요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거주지 구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 HUG안심전세포털

준비할 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자세히 보기 (11줄 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02-3153-9331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전세보증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1. 01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2. 02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경상남도 창원시 ·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40만원
  3. 0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최대40만원
  4. 04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세종특별자치시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최대40만원
  5. 05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최대40만원
  6. 06(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경상남도 사천시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최대40만원
  7. 07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가평군 ·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최대30만원
  8. 08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의정부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최대4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8-27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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