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서비스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무엇을 받나요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05188835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2.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3.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4.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5.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