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보건·의료현금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무엇을 받나요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 (사업인원) 30명
-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 2. 읍면장 추천서
-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 4. 입원확인서
-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 6. 통장사본
준비할 서류
- 읍면 신청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 2. 읍면장 추천서
-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 4. 입원확인서
-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 6.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24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청도군 · 2026-05-0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