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 큰아이 돌봄 지원
-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준비할 서류
-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 서비스 제공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2층 임산부 상담실 041-630-904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홍성군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