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 큰아이 돌봄 지원
  •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준비할 서류

  •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 서비스 제공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2층 임산부 상담실 041-630-904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홍성군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