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준비할 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 본인부담금 영수증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43-830-235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괴산군 · 2026-10-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