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60-254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