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임신·출산현금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 첫째: 100만원(1회)
-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 2차~6차: 보건소 직접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6-07-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