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보건·의료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준비할 서류
- 개별 안내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11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