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연락 필수(031-770-3488)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1.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
-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 (휴직자의 경우)
- 1. 휴직증명서 1부
-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인 경우)
-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건강증진과 031-770-354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양평군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