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현금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무엇을 받나요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자세히 보기 (4줄 더)
-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문화사회복지과 031-839-221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연천군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