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김포시보건소 031-5186-415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김포시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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