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임신·출산현금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1.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2. 방문신청
자세히 보기 (5줄 더)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 임산부 추가 제출서류
-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031-5186-416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김포시 · 2026-09-1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